2024-04-26 06:20 (금)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2.27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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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이 보유기준임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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