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다스에서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68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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