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0 (금)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구조위치 알리세요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구조위치 알리세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3.04.2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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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후 산악 등 위치신고(사진=행정안전부)
서비스 전·후 산악 등 위치신고(사진=행정안전부)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산악·해안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위치를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국토를 가로와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인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해 신고하면 구조대가 이 위치로 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점번호판은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실시했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와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에는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국가지점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30m×30m 격자의 현 위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졌다.

 

가령 등산 중 지병으로 쓰러졌을 경우 모바일기기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조회 한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119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신고받은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다양한 주소정보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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