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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대 4일 심리안정 휴가를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대 4일 심리안정 휴가를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3.04.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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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또한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 동안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한다.

 

소방·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이는 다태아 출산이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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