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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재도개선 시급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재도개선 시급
  • 최선은
  • 승인 2018.10.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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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곳이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자산 5∼10조원 집단도 공개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 비중은 11.9%였다.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9.7%)에서, 총수없는 집단(10.3%)보다는 총수있는 집단(12.1%)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개 대상 기업 1779개사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회사도 640개사(36.0%)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등 순으로 높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SK(42조8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등이 뒤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사만 놓고 봤을 때 내부거래 비중은 1년새 12.2%에서 12.8%로, 0.6%포인트 확대됐다. 이 기간 내부거래 금액은 21조8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으로는 현대중공업(5.5%포인트), SK(3.4%포인트), OCI(2.3%포인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은 매출감소와 유가상승, 현대중공업 분사로 사내거래가 계열사간 거래로 전환된 것이 내부거래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SK는 수직계열화된 석유화학부문의 매출 증가와 반도체공장 증설, OCI는 유니드 공장 증설로 내부거래 비중이 커졌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도 확대됐다. 금액은 122조3000억원에서 143조원으로, 비중은 12.9%에서 13.7%로 커졌다.

공정위는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한발 더 나아가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더 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고,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상장30%, 비상장20% 이상) 194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 비중은 14.1%로 집계됐다. 1년전보다 금액은 증가(5조9000억원)하고 비중은 소폭 감소(-0.8%포인트) 했다.

공정위는 "작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5~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돼 분석대상회사 수가 증가(80개→194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평균 13.0%) 회사들이 추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세(0.7%포인트, 9000억원)를 나타냈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1.1%)이 10대 미만 집단(6.6%)을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사익현취 규제대상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321개)의 내부거래는 24조6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연속 지정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각지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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