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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벼락 갑질' 조현민은 무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벼락 갑질' 조현민은 무혐의
  • 최선은
  • 승인 2018.10.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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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물벼락 갑질'로 대중의 공분을 산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6개에 달했지만 결국 구속이란 불명예는 면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와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남부지검은 또 조 전 전무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마쳤다.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에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광고 대행사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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