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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네오텍 검찰 고발…담합 주도
공정위, GS네오텍 검찰 고발…담합 주도
  • 최선은
  • 승인 2018.10.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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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에 대한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S네오텍을 비롯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총 10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아시아나IDT, 지엔텔은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사로 나섰다.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전, 캐스트윈, 윈미디텍, ADT캡스, 대림코퍼레이션이 들러리사로 참여,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GS네오텍은 각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공정위는 "들러리사들이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요청에 응했다"고 덧붙였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도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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