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도 19일부터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허가 없이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특히 폐원·집단휴업 등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고 엄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hoi@specialtimes.co.kr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