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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폭행, 동생이 장애인 친형 폭행 '충격'...'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택배기사 폭행, 동생이 장애인 친형 폭행 '충격'...'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 최선은
  • 승인 2018.10.19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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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동영상 캡처)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동영상 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A(30)씨를 입건했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 A(30) 씨가 동료로 보이는 사람을 폭행했다.

이 폭행장면은 사건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서울 마포구 CJ 택배 기사 지적장애인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와 인터넷에 급속히 전파됐다.

 

영상화면에는 택배 유니폼을 입은 젊은 두 남성이 택배를 옮겨 싣다가 남성 한 명이 동료 남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며 복부에 발길질하는등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폭행을 저지른 택배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잇따라 올리는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한 살 많은 지적 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형제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우발적 폭행이 아닌 상습적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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