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국회의원들의 언행불일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데 대해 또 한 번 이런 불신을 키우는 일이 나왔다. 바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최근까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 재고와 제도적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키워왔다. '윤창호법'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터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그의 지적이 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용주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취중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의 0.089%로, 직접 15km 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싸늘하다. 이용주 의원은 곧바로 사과와 자숙의 듯을 전했지만, 그가 스스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는 글까지 공유했던 바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sechoi@specialtimes.co.kr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