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30 (금)
양심적 병영거부 무죄, 동일사유 930여명 줄줄이 무죄 선고 전망
양심적 병영거부 무죄, 동일사유 930여명 줄줄이 무죄 선고 전망
  • 최선은
  • 승인 2018.11.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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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이 14년 만에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93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모씨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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