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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고의살인 여부 충분히 입증...묻지마 범죄?
거제 살인사건, 고의살인 여부 충분히 입증...묻지마 범죄?
  • 최선은
  • 승인 2018.11.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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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화면 캡처
사진=KBS 화면 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경남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묻지마 범죄, 또는 계획적·고의적 살인이라는 정황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시각 차가 있었다는 점부터 공개된 잔혹한 CCTV 영상을 비롯한 현장 목격자의 증언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제 살인사건은 건장한 체격을 지닌 20대 남성이 취중 상태에서 130cm 작은 체구의 여성을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적인 원한 관계도 아니었으며, 일가족 없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온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유린했다는 점에서 강한 분노를 불렀다.

 

피해 여성은 일정한 터전도 없이 폐지를 줍고, 공원을 청소하며 생계를 이어온 불우한 형편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폐지를 줍다 용의자에게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 50여 차례의 고통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기만 5시간 만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거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당시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으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현장 목격자라 주장하는 한 남성은 용의자의 신발이 피범벅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보고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특히 검찰은 용의자가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검색어를 조회하거나, 신발에 묻은 피해자 혈흔을 촬영한 점 등을 미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류혁 청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살인의 고의 여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를 수회 걸쳐서 구타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현장에서 여러 행동을 보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은 책임회피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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