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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받아...최대 2억원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받아...최대 2억원까지
  • 최선은
  • 승인 2018.11.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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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진=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보전해줘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한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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