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사건 피해자 A씨와 가족에게 3억5천만원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했다. 5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러 3층 주민인 A씨를 공격했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탈하였다. 이들 경찰관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양측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로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인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의 대응 부족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측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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