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20 (금)
신연희 구청장, 횡령 증거 없앤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실형
신연희 구청장, 횡령 증거 없앤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실형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8.11.0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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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화면캡처
사진=MBC 화면캡처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신연희 전 구청장의 횡령 증거를 없앤 혐의로 강남구청 공무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서울시 5급 공무원인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당 서버를 삭제 포맷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하급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내용을 바탕으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앞서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횡령하고 해당 증거를 김씨에게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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