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매수자에게 지하실의 급수펌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을 고지하지 않고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은 매수자에게 지하실의 급수펌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을 고지하지 않고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전주지방법원은 매수자에게 지하실의 급수펌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을 고지하지 않고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전주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발생했다. B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면서 심각한 소음 문제를 숨겼다. A씨는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새 집을 꾸며 나갔으나,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매일 8번씩 10∼16분 동안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를 겪게 되었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소음의 원인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소음 문제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음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알고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매매 대금 4천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을 포함한 5천22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B씨는 매매계약 해소에 따라 원상회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배·장판 비용 및 등기 수수료 등에 대한 지출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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