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 한밤중 장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 차례 찔렀으며,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아내의 면회가 줄어들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석방 이후 혼인신고 제안을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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