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책임자 4명 실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원팀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천만원과 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사고는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하역장 종이상자에 열을 쌓이게 해 불이 붙었고, 이후 약 7분 30초 동안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석 달 전인 2022년 6월 지하 하역장에 폐박스가 쌓여 화재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원팀장이 이를 점장에게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박스를 치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스프링클러로 화재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비상방송으로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의 원청 지시 주장에 대해 수첩 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일부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과실로 사망자 7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유족과 중상자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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