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10 (금)
캠코, 국유재산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조사 실시
캠코, 국유재산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조사 실시
  • 최선은
  • 승인 2018.11.15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국유농지 전수조사 예정
캠코 로고
캠코 로고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11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1천㎡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2만건(대부계약 농지 11만건 중 29%)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개간 이주민 고령화로 다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강원도 양구군(펀치볼) 등 일부지역에서는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업경영정보등록․인삼경작신고서 등 유관기관 보유 행정정보도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번 전수조사를 통해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전체 대부계약자에게 불법행위 금지 및 자진신고 사전안내 △주요 대부농지에 불법 전대 금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지자체 공보․행정전광판․반상회보를 이용한 전방위 홍보 등 불법사용 예방 노력도 함께 전개한다.

 

캠코는 현재 대부계약 국유재산 실태조사 주기 강화, 대규모 국유재산 등에 대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 ‘농경지 관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업용․주거용 재산 등 모든 국유재산으로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상화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echoi@speci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