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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이주민 과도한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집단민원 해결
철거 이주민 과도한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집단민원 해결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1.04.2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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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적용 기준일 변경 근거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적용 기준일 변경 근거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철거 이주민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적용이 구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주 주민들이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 민원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단지마다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용해 해소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SH공사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적용 기준일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특별공급 배정일 당시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다는 점 ▲특별공급 신청 당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점 ▲연립주택 철거 이후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다른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이었다.

 

아울러 ▲특별공급으로 배정받은 일부 단지에만 가혹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점 ▲특별공급 공공주택의 잔금 미납시 연이율 6.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도 포함했다.

 

이에 SH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늦은 단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률자문도 받는 등 해결방안을 찾던 중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2016년 건축한지 50년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면서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고덕강일지구 4단지·8단지·14단지의 특별공급 입주대상자로 선정해 2019년 6월 18일 단지를 배정했다.

 

그런데 4단지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0개월 늦은 8단지와 14단지를 선택한 이주민들은 그 사이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가중해 적용받게 돼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SH공사는 정릉스카이 연립 이주자 등의 집단고충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제도와 정책의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면서 국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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