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00 (금)
골프장 동영상, SNS 유포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는다.
골프장 동영상, SNS 유포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는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8.11.22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YTN 화면캡처
사진= YTN 화면캡처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골프장 동영상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유포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모(53) 씨가 지난 19일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수사를 벌이고 있다.

 

두차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인 A씨는 21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란 없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번 계기로 악성 지라시(정보지)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해당 영상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