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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현 검찰청장이 머리숙여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현 검찰청장이 머리숙여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8.11.2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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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진=SBS 캡처 화면)
형제복지원 (사진=SBS 캡처 화면)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의혹은 김용원(63·사법연수원 10기) 전 검사가 최초 수사해 세상에 알린 사건이다. 지난 1975년부터 12년 간 운영되던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해 마치 수용시설처럼 구타, 노역, 성폭행까지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서 피해 생존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지네, 솔방울, 생쥐를 먹었으며, 9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만 무려 513명이다. 이를 미뤄볼 때 엄청난 사망자 가운데는 고문·구타로 인한 사망자 이외에도 아사, 또는 성폭행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형제복지원은 직업군인 출신인 박인근 원장이 설립했다. 당시 전두환은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정화에 나선다며 단속 대책을 마련한 결과 8일간 1850명이 수용시설에 수감됐다. 정부가 나서 거리의 부랑인을 단속한 것이다. 하지만 그 부랑인의 판단은 경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실시됐다. 결국 거주지가 분명한 이들이나, 멀쩡한 사람을 고아로 만들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김 전 검사는 당시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된 수뇌부의 잇단 압박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 9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원장을 엄벌하기 위해 조사가 필수였으나, 당시 정권은 경찰관들을 강제 철수 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고. 그는 총 11억4200만원을 찾아냈지만 검찰 지휘부의 지침에 6억 8250만원으로 낮출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털어놨다. 이후 박 원장은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7번의 재판 끝에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석연치 않은 판결과 수사 방해 등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끝에 지난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문 총장은 이어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관련 인물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눈물로 사과했다. 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제 바톤을 넘겨받은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해 김 전 검사는 "비상상고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합리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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