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중앙일보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를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접속방법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을 선택하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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