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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공공자산 ‘더 다양하게’, ‘더 편리하게’ 거래된다
캠코 온비드, 공공자산 ‘더 다양하게’, ‘더 편리하게’ 거래된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8.12.11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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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는 올 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가 개정되어 향후에는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ㆍ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으나, 금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ㆍ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ㆍ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캠코는 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자산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온비드 관련 제도 및 콘텐츠 개선을 통해 법규 개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자원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연간 10만건 이상의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재테크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온비드의 이용방법 설명과 공매투자 사례 및 노하우, 부동산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재테크 강의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 21회 개최했으며, 12월 12일(수) 개최되는 ‘공매투자 아카데미 부산’에서는 동의대학교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이 부산․경남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현황 및 투자 전략’에 대한 해법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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