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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한국학교, 베트남정부로부터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호치민한국학교, 베트남정부로부터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 최선은
  • 승인 2018.12.1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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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전경 사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전경 사진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교육부는 14일 재외 한국학교인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원균)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679만불(한화 약 76억원) 전액을 면제받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이하 호치민한국학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매 10년 단위로 약 20,000㎡의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임차료의 7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차료 인상분을 감면받은 것을 합하면 총 780만불(한화 약 86억원)을 감면받은 것이며, 이로 인한 국고 절감액은 총 546만불(한화 약 61억원)에 이른다. 

 

호치민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1998년 8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외교육기관으로,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재외 한국학교 34개교 중 가장 많은 규모인 총 1,880명의 학생(‘18.12.1, 유.초.중.고)이 재학 중이다. 

 

특히,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지원, 한국어 잘하기반 운영뿐만 아니라 현지인 무료 한국어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봉사단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차료 면제는 호치민한국학교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임재훈)에서 2015년부터 3년여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연간 약 7만 불이던 임차료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13년부터 연간 약 20만불이 인상되어, 이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외무청을 시작으로 베트남 재무부, 외교부, 자원환경청, 교육훈련청, 국세청 등에 호치민한국학교 임차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그 결과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지정(’16.11.)되어 ‘13년~’16년 임차료인상분 면제 및 30년간 학교운영 연장 허가(’17.3.)를 받았고, 올해 베트남 총리실에서 향후 30년간 학교부지 무상 임차를 확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호치민한국학교의 임차료 면제는 학교와 공관, 그리고 호치민시 10만 동포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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