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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 및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캠코,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 및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선은
  • 승인 2018.12.1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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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금)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14일(금)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2월 14일(금)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하고, 캠코는 추천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DIP금융) 등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캠코는 지난 4월 전국에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법원과의 협업인프라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회생기업 2개사에 약 168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4개사 약 418억원의 채권을 집중화하는 등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가 수행 중인 기업 및 가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법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며 ”캠코는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이어 금번 창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7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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