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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청약제도 개편,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8.12.2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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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청약제도 개편 후 열린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온도차가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규제지역의 견본주택 방문객 수는 절반 가량 적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판교 대장지구에서는 3곳이 동시에 견본주택의 문을 열었다. 주말 3일 간 대장지구 신규 분양 단지 견본 주택에는 총 4만 7,000여 명이 다녀갔다. 서울에서도 같은 날 문을 연 신규 분양 단지 견본 주택에도 1만 8,000여 명이 방문했다. 모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다. 

 

반면 같은 날 일산 위시티2지구(식사2지구)에서 분양한 GS건설의 ‘일산자이 3차’에는 주말 3일간 3만 여명이 다녀갔다. 이 곳은 민간도시개발지역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이나 전매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 신규 단지가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고, 가격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대장지구나 서울의 경우 규제지역이다 보니 1순위 청약 지원 요건의 벽이 높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여야 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을 넣을 수 없다. 

 

하지만 일산자이 3차의 경우 위 청약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만 지나면 되고,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어도 된다. ▲세대원도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세대에 속한 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물론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바뀐 청약제도로 수도권과 서울은 유주택자들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서 전용 85㎡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이 적용된다. 사실상 1주택자거나 무주택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들은 당첨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일산자이 3차에는 유독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많았다. 일산자이 3차는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40%, ▲추첨제 비율이 60%다. 추첨제 비율이 높아 청약 통장 가점이 낮아도 당첨 될 수 가 있다. 

 

또한, 집값에 대한 부담도 일산자이 3차로 방문자들을 끌어드린 요소로 보인다. 최근 투기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지만 3.3㎡당 1, 900만~2,000만원 대로 나오고 있다. 전용 84㎡기준으로 6~7억원을 형성하는 셈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단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의무거주기간이 걸려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는 없다. 

 

반면 일산자이 3차는 3.3㎡당 1,580만원 대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5억원 초반 대다. 서울에 맞닿은 경기지역인데다, 2020년 11월에 개통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중심지인 마포 상암동과, 여의도권역, 강서 마곡지구 등을 10~20분 대로 이동할 수 있다. 더욱이 의무거주기간도 없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이나 대장지구 등 규제지역은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가점제가 낮은 젊은 세대가 당첨되기는 힘들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계약금도 15~20%로 늘어나 초기 현금이 1억 2,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서 분양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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