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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說] 롯데, 미니스톱 인수 ‘신중모드’
[재계說] 롯데, 미니스톱 인수 ‘신중모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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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롯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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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따르면) 편의점업계를 뜨겁게 달군 미니스톱 인수전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다.

 

서울신문 등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시장에서는 본입찰 직후인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편의점 자율규약안 발표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한데다 유력한 최종 후보로 떠오른 롯데가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부분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어느정도 정리된 상황인데 문제는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 리스크인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커지면서 세븐일레븐의 의욕이 한풀 꺾였다는 조심스런 관측제기되고 투자대비 효과가 보장되지 않자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마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다르지만, 보통 본사 최대주주 변경 시 브랜드 선택은 점주 의사에 달려있다. 기존 미니스톱 점주라고 해서 꼭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갈아타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데 결국 2,500여개에 달하는 미니스톱을 100% 흡수해 업계 3위 자리를 굳힌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특히 CU나 GS25가 호시탐탐 노른자 점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횡행한 상황에서 미니스톱 인수가 점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롯데가 마지막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수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한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3개 사업자의 매출과 점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하면 매출이나 점포 수를 따져도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90%가 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공정위가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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