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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논란에 억울해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논란에 억울해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9.02.0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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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라디오스타'
사진 = MBC '라디오스타'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 매체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최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매체에 의하면 최민수는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시도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며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는 등의 혐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민수가 2008년 노인 폭행 혐의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었지만 무혐의를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양측의 발언을 모두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70대 노인 폭행 혐의로 온갖 질타를 다 받았던 당시 최민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단 '날 용서하지 마라'라고 말했던 이였다. 

 

그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서 혐의가 없었지만 대국민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해 "결국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노인과 연루된 사건이었기에 어쨌든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최근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최민수는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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