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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2월 16일 04시 탑승부터 기본요금 3,800원
서울 택시, 2월 16일 04시 탑승부터 기본요금 3,800원
  • 최선은
  • 승인 2019.02.0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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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2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km)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가 오른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2.16(토)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6일 04시 00분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04시 전에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 제2항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한다.”
을 따른 것이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현금 지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터기에 표출된 금액만 보고 요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불버튼을 누르지 않아 요금미터기에 10원 단위의 금액이 표출된 상태라도 이를 반올림한 요금이 맞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하여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이므로 표출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라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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