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휴가’신청을 받았다.
경양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에게 무급 ‘리프레시 휴가’ 신청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일반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사무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과장급의 경우 최대 7일, 차·부장급의 경우 최대 15일을 쉴 수 있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휴가가 ‘무급 휴가’라는 점이라고 밝혔는데 휴가명칭만 ‘리프레스 휴가’이고 급여가 지급되는 연차와 달리 기본급, 수당등은 해당 기간 지급되지 않아 직원입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삭감효과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기업은 리프레시 휴가를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 유급휴가이며 휴가비까지 별도로 챙겨주는 게 일반적이다. 삼성과 CJ는 리프레시를 위한 무급 휴가제를 운영 중이지만, 별도의 휴가비가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급 휴직 신청을 받아왔지만 이처럼 무급 휴직이 아닌 단기 ‘무급 휴가’의 형태는 첫 사례다. 직원들 사이에선 경영 부담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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