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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說] 경기도, SK하이닉스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정계說] 경기도, SK하이닉스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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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K하이닉스 로고
사진= SK하이닉스 로고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정계에따르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로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어서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

 

뉴스핌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미 투기세력이 개입한 의혹이 속속 제기됨에 따라 당국의 조치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당 평균 50만~100만원하던 땅값이 최근에는 호가가 400만~500만원을 웃돌고 있고 또 인근 미분양 아파트까지 빠르게 소진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원삼면 일대에 투기 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떴다방도 20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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