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30 (금)
도도맘 재판, 1심 200만원 선고...관심 뜨겁다
도도맘 재판, 1심 200만원 선고...관심 뜨겁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9.03.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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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방송 영상 캡처
사진=법률방송 영상 캡처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도도맘’ 김미나(37)씨가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블로거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럭셔리 라이프를 외부에 공개해 주부들의 부러움을 샀던 파워블로거인 김미나씨가 명예회손으로 1심에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도도맘을 비판한 혐의를 받았던 함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네티즌들은 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sns상에 도도맘과 강용석을 겨냥, "니네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등 도도맘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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