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박엔진 및 방산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STX엔진㈜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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