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10 (금)
'오늘밤 김제동' 윤지오,“故 장자연, 술이 아닌 술에 탄 무언가로 인해 의식 잃은 것으로 보여”
'오늘밤 김제동' 윤지오,“故 장자연, 술이 아닌 술에 탄 무언가로 인해 의식 잃은 것으로 보여”
  • 최선은
  • 승인 2019.03.3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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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 속 ‘두 줄’, 인정되면 특수강간죄 적용 가능해 공소시효 15년으로 늘어나
사진= KBS1 '오늘밤 김제동'
사진= KBS1 '오늘밤 김제동'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문건 속 장자연의 자필 두 줄, 정황이 인정되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故 장자연 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 씨가 28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장자연 씨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 속 핵심 두 줄의 내용을 최초로 자세하게 공개했다. 윤지오 씨는 같은 내용을 어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10년 만에 처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19일 윤지오씨는 '오늘밤 김제동'에서 장자연 문건 중의 ‘두 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열흘 만에 다시 출연한 윤 씨는 “핵심 두 줄은 100%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적 검사를 받아 경찰·검찰에 문건으로 남아있지만 아직 어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두 줄 속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두 줄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씨는 “(당시) 고인의 행동은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그게 아니라 술에 탄 무언가를 복용했다면 타의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증언했다. 김제동 MC가 “단순히 술이 아닌 어떤 물질이 그 안에 장자연 씨 모르게 들어가 있었다는 게 두 줄의 문장 속에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 함축되어 있다”고도 답했다. 범행 당시 장자연 씨가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윤지오씨는 “이 사건은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이며, 굉장히 악질적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수사가 진행되어 특수강간죄가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며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저보다 많은 정황을 알고 있는 연예인이 5명이나 있다”면서 “인물에 대해 궁금한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공개 수사가 보장되고, 가해가가 공개되어서 장자연 사건이 아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배우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화수목 밤 11시에 방송된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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