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4:10 (화)
SBS '맨 인 블랙박스‘, ‘사고 후 미조치’ 행위 막을 방법
SBS '맨 인 블랙박스‘, ‘사고 후 미조치’ 행위 막을 방법
  • 최선은
  • 승인 2019.03.3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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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 인 블랙박스‘
사진= SBS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오늘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점점 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뒤, 조처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해버리는 무책임한 운전자들이 있다. 출근길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는 제보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새벽에 차 한 대가 후진하다가 제보자 차를 가격한 것이다. 제보자는 물피도주라고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차량 차주는 당일 오후 잡혔지만 경찰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피도주로 보려면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물피도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 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땐 차량의 펜더와 운전석 문짝이 깊이 파손되어 있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제보자 차량 옆으로 주차를 시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었다. 가해 차주는 차에서 내려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현장을 이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힌 가해 차주는 사고를 낸 지 몰랐다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도로 외 구역 사고이기에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제보자는 사과 한 마디 듣지 못 하고 보험처리를 받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왜 차량에 피해를 주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차주는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

 

“본인이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하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입증이 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냥 종결 되는 거죠.”

 

교통사고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로 보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피해만 입혔다면 물피도주로 처리된다. 2018년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 건수는 408,549건. 이 중 208,101건이 주정차 사고였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발생하고 있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려던 제보자 차량에 갑작스레 충격이 가해졌다. 차량 한 대가 역주행으로 진입해 제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가해 차량. 그러나 이번에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 알고 보니 50m 떨어진 곳에 차가 잠시 정차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었고, 당시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물피도주 처리로 끝나고 말았다.

 

운전을 하다보면 원치 않는 사고를 낼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운전자 의무다. 사고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낮은 처벌 수위가 사고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걸까? 31일(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을 통해 알아보자.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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