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리드라이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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