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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사건 안인득 신상공개, 언제부터 범죄자 신상 공개했나?
진주 방화사건 안인득 신상공개, 언제부터 범죄자 신상 공개했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4.1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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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화면캡처
사진= MBC 화면캡처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에 5명까지 살해한 피의자 안인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신상공개도 결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 오후 42살 안인득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영장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20여 분만에 안 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도 곧 알리기로 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범인의 언굴과 신상을 공개할수 있는 경우는 범행 수법(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이루어 진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공개할 수 없다.

 

이후 오원춘, 동거녀 살인 박춘봉 등은 검거시 바로 공개했으며 최근은 이희진 부모를 살해한 정다운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공개되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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