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00 (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자정까지
  • 최선은
  • 승인 2019.09.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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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12~1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1∼15일 정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전·후 3일간(12∼14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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