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29일 주식회사 에스케이디 에프엔에이치가 만든 「우본 한우 양곰탕」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축산물, 포장단위는 55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08-30, 제조일자는 (제조일자) 2026-08-31, 바코드는 8800341070043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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