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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비 가족' 빌 코스비, 최장 10년형 징역 선고...'성폭행' 혐의
'코스비 가족' 빌 코스비, 최장 10년형 징역 선고...'성폭행' 혐의
  • 최선은
  • 승인 2018.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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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와이드’ 방송캡처
사진=MBN ‘뉴스와이드’ 방송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코스비 가족'으로 유명한 미국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 빌 코스비(81)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최장 징역 10년 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닐 판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며 "코스비는 지역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며 즉시 구금을 명령했다.

 

변호인단이 코스비가 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가택연금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인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4월 열린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코스비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닐 판사는 약물의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서 최장 10년을 선고했다.

 

미국 언론은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시작 이후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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