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성추행과 사진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적으로 ‘미투’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이 법정에 나와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나와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양 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증언을 마친 뒤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sechoi@specialtimes.co.kr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