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한덕수 前총리에 징역 (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관을 임명·지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월 28일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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