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9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확보한 동료 B 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며 4차례에 걸쳐 SNS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가 이 씨를 뒤에서 안고 있는 자세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면인식 장애를 언급하며 변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가 반드시 신체 노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복이 밀착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합성물 또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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