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국제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관제 교신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몰래 들은 혐의를 받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남성은 중국에서 구매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당일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이 남성의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국내 타 지역 공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돼 대공 혐의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남성은 보호자나 일행 없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제주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남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목적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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