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오전 5시 25분께 민씨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청구액 약 2천641억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약 15억 1천283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부 역시 민씨의 투자 과정이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 소송 비용 약 49억 1천260만 원의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

민씨는 2007년 파이코리아를 설립해 우리은행이 주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천800억 원을 조달했으나,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 주식을 매각당했습니다. 민씨는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법 절차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국제투자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민씨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소송 비용에 대해 중국 현지 법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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