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된 파수꾼은 검색창에 그대로 입력되는 말이지만, 이 말 하나에 서로 다른 여러 뜻이 겹쳐 있다. 매장이라는 낱말이 가게를 뜻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땅에 묻는다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파수꾼이라는 낱말과 나란히 놓이면 읽는 사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달라진다. 이 글은 매장이라는 말이 가진 여러 갈래를 먼저 정리하고, 그 가운데 실제로 계약과 돈이 걸린 창업 상황에서 매장에 묻힌 파수꾼처럼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권리금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따져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답한다.
매장이라는 말이 가진 여러 갈래
매장이라는 낱말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물건을 팔거나 손님을 맞는 가게, 즉 상점을 가리키는 매장이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땅속에 묻어 두는 것을 가리키는 매장이다. 매장 영어로 옮길 때도 가게를 뜻하면 스토어나 샵으로 옮기고, 묻는다는 뜻이면 전혀 다른 낱말로 옮겨야 하므로 문맥을 먼저 살펴야 한다. 매장기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상권 안에서 여러 매장의 입점을 주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가리킬 때와 유산이나 유물을 다루는 기관을 가리킬 때가 서로 다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매장 금지법처럼 법률 이름에 들어간 매장은 가게가 아니라 땅에 묻힌 쪽을 다룬다. 이런 법률은 유산이나 유물이 땅속에 있을 때 이를 보호하고 조사하는 절차, 혹은 특정한 것을 땅에 묻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절차를 정해 둔 것으로, 상점을 열고 운영하는 창업 이야기와는 갈래가 다르다. 매장구경이라는 표현이 어떤 게임 안에서 특정 공간을 둘러보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 다루는 창업 매장과는 맥락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매장에 묻힌 파수꾼이 되는 상황
창업을 준비하며 매장을 구할 때, 매장 된 파수꾼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지점은 대체로 하나다. 앞서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정작 자신이 나갈 때는 그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그 자리에 오래 묶이는 경우다. 파수꾼은 자리를 지키는 존재이지만, 지키려고 들어간 자리에 오히려 갇혀 버리는 셈이 된다.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이 생길 위험이 커지거나 작아지므로, 계약 전에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
권리금은 성격에 따라 크게 나뉜다. 앞서 있던 사람이 설치해 둔 시설이나 장비의 값을 쳐주는 시설 권리금, 그 자리에서 쌓아 온 손님과 매출을 이어받는 값으로 치는 영업 권리금, 그 위치 자체가 가진 상권 가치를 값으로 치는 바닥 권리금이 있다. 세 가지가 뒤섞여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금액이 어느 항목을 근거로 매겨진 것인지 나누어 물어보지 않으면 무엇을 근거로 값이 정해졌는지 알기 어렵다.
권리금이 합리적인지 따지는 순서
권리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임대차 기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새 임차인이 들어가서도 곧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 권리금이라면 실제로 남아 있는 시설의 상태와 사용 연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영업 권리금이라면 그 매출이 자리 자체의 힘인지 앞선 운영자의 역량에 기댄 것인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바닥 권리금은 주변 상권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유동 인구를 좌우하는 큰 시설이나 통행로가 바뀔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값을 매길 수 있다.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넣을 때는 금액과 항목별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임대인이 이 권리금 거래를 알고 있는지, 나아가 나중에 자신이 나갈 때 새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를 방해받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애써 들어간 권리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그야말로 그 자리에 묻힌 파수꾼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상가임대차를 다루는 법률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계약 전에 그 보호 범위가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시설 권리금 | 남아 있는 시설·장비의 상태와 사용 연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
| 영업 권리금 | 매출이 자리의 힘인지 앞선 운영자의 역량인지 나누어 본다 |
| 바닥 권리금 | 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유동 인구를 좌우하는 변화 계획을 살핀다 |
| 회수 보호 |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새 임차인 주선 권리 보호 범위를 확인한다 |
흔히 헷갈리는 부분
매장음악처럼 매장을 운영할 때 따라붙는 다른 의무도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함께 헷갈리기 쉽다. 매장 안에서 트는 음악에도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금과는 별개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의무를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장비서라는 말처럼 매장 운영을 돕는 여러 서비스나 인력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권리금의 합리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의 선택 사항으로 다루면 된다.
결국 매장 된 파수꾼이라는 말을 검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장이라는 말의 여러 뜻을 정리하려는 마음과, 창업할 자리에서 잘못된 권리금을 치르고 그 자리에 묶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는 권리금의 항목별 근거, 남은 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보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가임대차 관련 공식 안내나 관련 법률 조문을 직접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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