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9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표기하는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의 열람이나 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이 공백 상태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이 즉시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결문 공개 여부와 실명 공개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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