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40 (토)
맥주 과세 개편 불발 뒷얘기
맥주 과세 개편 불발 뒷얘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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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맥주 과세 개편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된 것은 ‘프리미엄 소주’였다고 하는데 병당 1,160~1,660원에 팔리는 일반 소주와 달리 프리미엄 소주는 한 병 가격이 보통 1만원을 넘는다.

‘희석식’인 일반 소주와 달리 프리미엄 소주는 ‘증류식’이라 제조 비용이 더 든다. 여기에 술을 도자기에 담는 등 고급화 전략에 따른 포장 비용까지 더해져 출고가가 오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현행 ‘종가세’ 체계는 국산 맥주뿐 아니라 프리미엄 소주에도 불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맥주 업계의 노력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프리미엄 소주 업계 역시 소주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프리미엄 소주 ‘화요’를 생산하는 광주요 그룹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반 동안 14차례에 걸쳐 당국에 주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문제는 지금의 세법은 주류별로 주세 부과 방식과 세율을 정해놓은 터라, 프리미엄 소주의 과세 방식을 바꾸려면 세법상 같은 ‘증류주’에 속하는 일반 소주와 위스키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출고가가 낮은 일반 소주는 낮은 세금을, 출고가가 높은 프리미엄 소주와 위스키는 높은 세금을 내는데, 이를 종량제로 바꾸면 일반 소주와 프리미엄 소주, 위스키의 가격 격차가 좁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종량제 시행 이후 정부가 일반 소주의 가격 인상을 막으려 ℓ당 세율을 낮출라치면 프리미엄 소주와 위스키 세금도 그만큼 내려야 해 ‘과세 하향 평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국제 판례에 따라 같은 증류주 간 세율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가 기재부의 또다른 고민으로 작용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만원이면 수입맥주 4캔을 마실 수 있는 국민들의 ‘음주 복지’를 해칠까 싶어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jinuk@specialtimes.co.kr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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