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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제보자 징계...전직원 대상 이메일
바디프랜드, 제보자 징계...전직원 대상 이메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2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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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디프랜드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바디프랜드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인사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대표이사는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과는 터놓고 이야기해 우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통화에서 “언론에 제보된 내용은 일부이고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직원들도 많아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면서 “IPO를 앞둔 상황에서 호소문을 직원에게 보낸 게 내부 직원 단속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또 호소문 내용에 격한 감정이 섞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 대표의 호소문에 다소 격영된 반응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만큼 직원들에 대해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호소라고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7845123@hanmail.net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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